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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1. 해외 입국(귀국)자는 자발적으로 거주지(마을)와 직장에 입국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신분과 건강 상태를 거짓 없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2. 호텔과 주택 임대인은 숙박 인원 전원의 최근 14일간 체류한 곳과 건강 상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해외에서 시안에 입국한 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주민센터와 거주지(마을)에 신고한다.
3. 해외 입국(귀국)자는 14일간의 집중 격리 혹은 자택 격리 등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4. 주민 센터, 거주지, 위생 건강 부서는 해외 입국(귀국)자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5. 해외 입국(귀국)자는 중국의 방역 관련 각종 법률과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시안시 코로나 19 방역 지휘부 판공실
2020년 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