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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효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 외국인 입국 금지

26일 저녁,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은 공고문을 통해 2020년 3월 28일 0시를 기해 유효한 중국 비자, 거류허가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고문 전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유효한 중국비자, 거류허가 외국인의 입국 잠정 중단에 대한 공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중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를 기해 현재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APEC 상용 비자 소지 외국인의 입국도 잠정 중단한다. 포트 비자, 24/72/144시간 경유 비자면제, 하이난(海南) 비자면제, 상하이 유람선 비자면제, 홍콩·마카오 외국인단체 입국 광둥(廣東) 144시간 비자면제, 아세안 관광단 입국 광시(廣西) 비자면제 등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 외교, 공무, 예우, C비자의 경우는 입국 가능하다. 경제무역과 과학기술활동 및 기타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주재 중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 발표 후 발급한 비자 소지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가능하다.


이는 중국이 현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방법을 참고하여 부득이하게 취한 임시 조치다. 중국은 각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 국제 인적 왕래 업무를 잘 처리하고자 한다. 중국은 감염 사태 추이에 근거해 해당 조치를 조정하고 추후 별도 공지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2020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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