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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시 필요 서류
1. 본인의 유효한 여권 혹은 국제여행증 (번역 필수)
2. 소재국 공증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고, 그 나라의 중국 대(영)사관 혹은 그 나라의 주중(駐中)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미혼증명. 혹은 소재국의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미혼 증명서 (중국어 번역 필수, 6개월 이내 유효)
당사자가 소지한 ‘혼인 무장애 증명’, ‘혼인 성립의 법적 효력 증명’은 반드시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것으로, 이 서류는 당사자가 배우자가 없는 미혼을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혼인 기록 없음’, ‘혼인 기록이 있음’(이혼판결서 등의 이혼증명서 제공해야 함), 혼인상태가 공백으로 있거나 혼인상태 표시가 없는 호적증명서를 소지했다면 반드시 해당국가 주재 중국 대(영)사관 혹은 해당국가의 주중 대(영)사관 인증을 받은 미혼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가 발급한 증명은 해당국 및 중국과 모두 외교 관계가 있는 제3국의 해당국 대(영)사관과 제3국의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제3국의 주중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번역 필수, 6개월 이내 유효)
▶ 외국인간 혼인신고 시 필요 서류
1.본인이 소지한 유효 여권 혹은 국제여행증(번역 필수)
2.소재국 공증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고, 그 나라의 중국 대(영)사관 혹은 그 나라의 주중(駐中)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미혼증명. 혹은 소재국의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미혼 증명.
외국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미혼증명은 해당국가 중국 대(영)사관이나 해당국의주중 대(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혼인 업무 처리 기관이 수리한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가 발급한 증명은 해당국 및 중국과 모두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의 해당국 대(영)사관과 제3국의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제3국의 주중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본국에서 해외 혼인신고 효력을 인정하는 증명서와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의 산시성 취업, 거주 증명서.
산시성의 취업과 거주 증명이란 유효한
본국이 해외 혼인신고 효력을 인정하는 증명서란 본국 국민간 혹은 제3국 국민과 중국의 혼인신고를 인정한다는 뜻이며, 미혼증명에 쌍방의 개인정보를 기재함은 해당국가가 그 국민이 중국에서 진행한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문서 전체(개인정보, 설명, 증거, 공증, 인증 등 포함)를 같은 양식의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번역이 부족할 경우 보충 번역을 해야 한다.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 미제출로 간주한다. 혼인신고 기관은 당사자 소재국 주중 대(영)사관 혹은 자질을 갖춘 중국 번역기구가 발급한 번역본을 접수한다.